대법 “정부,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실태 공개해야”

강하늘 기자 발행일 2017-04-18 11:08:21 댓글 0

정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부터 용산 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실태조사를 한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석유계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주한미군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2015년 5월 내부 환경조사를 실시했다. 민변은 향후 미군 기지를 돌려받을 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오염 분석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부정적 여론 형성으로 인한 한미동맹 악화 우려'를 제기한 미군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민변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분석결과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2003년부터 서울시가 지하수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계속해서 오염물질이 검출돼 용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군 측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차 환경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공개된 마당에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한 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양국 간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산 미군기지 토지 오염과 같은 사안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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