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 단계시 야외수업 금지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4-18 11:50:07 댓글 0
정부, 유치원·학교 담당자 2만명 교육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단계 이상일 때는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야외수업이 금지된다. 또 바깥공기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창문도 닫은 채 수업해야 한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학생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상태에서도 야외수업이 이뤄져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따는 조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나쁨’단계 이상 발생일수는 2015년 13일에서 지난해 10일로 줄었다가 올해에는 3월에만 벌써 7일째를 기록중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실무 대응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예보가 ‘나쁨’단계(PM10 100㎍/㎥ 이상, PM2.5 50㎍/㎥ 이상)일때는 ▲실외수업시 마스크 착용 ▲보호자에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미세먼지 예보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확인 등이 이뤄진다. 또 당일 미세먼지가 ‘나쁨’단계 이상일때는 ▲야외수업 자제 ▲바깥공기 교실 내 유입차단(창문닫기)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 실시 등이 이뤄진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달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유치원 및 각급학교 담당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최근 교육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에 대한 학교현장의 위기대응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학생 건강보호 강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또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학생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일선 유치원·학교 선생님들의 인식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교육부는 학교의 미세먼지 안전교육 확대를 위해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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