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품 광고 시 친환경 공인인증 투명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4-19 02:33:43 댓글 0
민생활밀접제품 환경표지 공인인증 시 유해물질 사용제한
▲ 환경표지 무단사용 사례(침구용 매트리스에 대해 환경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 「환경표지인증서」 및 「환경마크 도안」 무단사용 [수사의뢰(환경기술산업법 제22조 위반), 환경부])(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앞으로 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 의무화 등 친환경 공인인증이 투명화된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환경·천연’ 과장광고 등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총 166건이 적발됐다.

​최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환경산업의 발전으로 ‘친환경’ 등 표시 제품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허위·과장 표시광고가 범람하여 소비자 오인에 의한 피해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친환경' 표시 제품의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친환경 공인인증제도(환경표지, GR마크)를 운영해 왔으나,공인인증 무단사용 및 인증기준 미달제품 유통 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친환경’ 허위·과장 제재 규정의 본격적인 도입을 계기로 지난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친환경 위장제품 등에 대하여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점검을 처음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친환경’, ‘천연’ 등 허위·과장 표시·광고, 환경표지 무단사용, 인증기준 미달제품 등 총 166건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121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5건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어린이용품, 가구·침대,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기준 마련 등 인증요건을 강화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위장제품 실태조사는 각 부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 외 형사고발 확대·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친환경 표시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산업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사전검토제를 활성화하여 선의 기업의 피해 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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