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시세 조종’ 혐의 BNK 금융지주 회장 구속

강하늘 기자 발행일 2017-04-19 15:56:56 댓글 0

BNK 금융지주 성세환 회장과 김일수 전 부사장이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BNK 금융지주는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계열사의 지주회사로 전국 5대 금융지주사의 하나로 꼽힌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의 주가 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로 성 회장과 김 전 부사장을 18일 구속했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부산구치소에 유치됐던 성 회장 등은 곧바로 수감됐다.


반면 같은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은 BNK 박아무개(57) 현 부사장에 대해 법원은 “아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성 회장 등은 지난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인 부산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하고, 일부 자금으로 주식을 사도록 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도 성 회장이 사실상 주가조작을 조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100여 명을 소환 조사해 주가조작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이날 영장 발부로 성 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성 회장 등은 관련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엘시티 관련 특혜 대출 의혹도 재점화될 수 있다. 이미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대표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BNK 주식 매수 인사 가운데 엘시티 시행사 임원진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NK는 비상경영위원회 체제 가동으로 사태를 수습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영 공백과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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