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을 퇴직 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의 강사로 활용해 보다 전문적인 훈련 및 교육환경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의회 장흥순 의원 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24일 제237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퇴직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방 훈련 및 교육환경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생생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소방공무원에게도 퇴직 후 자신의 전공을 살려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될 것이다.
장 의원은 “퇴직공무원이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교육을 통해 전달하면 사람들의 기억에 효과적 남고 훈련 및 교육성과도 높게 나타날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서울시민 환경안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4월 28일에 열릴 제273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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