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아파트 관리비 비리 34개 단지 적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4-25 13:19:22 댓글 0
공사·용역 수의계약 등 법 위반 과태료 2억6천만원 부과

강남구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34개 단지에 약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공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대상은 관내 아파트 272개 단지 중 34개 단지다. 구는 민원발생이 빈번하거나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부적정인 단지를 중심으로 회계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1차 사전자료조사와 2차 현장조사를 통해 공공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관리비 부과·징수와 예산집행 등 회계분야 ▲공사·용역 계약관련 등 사업자 선정분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관리운영분야다.


점검결과 관련법규 위반사항 352건을 적발해 271건은 시정명령하고 81건은 행정지도 했다. 시정명령 대상 중 과태료 부과 대상 68건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해 과태료 총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주된 위반사항으로는 ▲2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의계약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로 집행한 경우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사임에도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에서 발생한 잡수익을 바로 관리비로 차감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등이다.


구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지난 3월 23일 외부전문가(30명)와 공무원(70명)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T/F팀)을 구성했다.


추진단에서는 향후 단지별 여건에 맞는 관리비 절감방안 매뉴얼을 만들어 외부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관리비 절감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진영 주택과장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온 아파트의 부적정 관리운영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80% 이상의 구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라며, “아파트 관리운영 관련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정책을 추진해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사전에 차단,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 구민이 관리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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