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여름철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를 위해 본격적인 가동 전 실태점검과 홍보를 5월과 6월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인공시설물을 이용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이다. 그동안 지침의 형태로 운영돼 관리가 미흡했지만 올해 1월 28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신고와 수질 검사·기준 준수가 의무화됐다. 다만,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를 위해 6개월 간 신고를 유예했다.
환경부는 기존 시설도 유예기간 전에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태점검을 통해 조속한 신고와 함께 시설을 가동할 경우 법적 기준에 준하는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민간시설 등이다.
국가 및 시·도 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시·군·구 및 민간 시설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시설 또는 검사의무와 수질·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침으로 관리하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3개 항목 수질기준(pH, 탁도, 대장균)이 법령에 규정됐고, 유리잔류염소 항목(0.4~4.0mg/L, 염소소독 시)이 새로 추가됐다.
매월 1회 이상이었던 수질검사 주기를 15일마다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또는 여과기 통과(1일 1회 이상), 소독의무 등 추가적인 관리기준을 정했다.
환경부는 개정된 법률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시설 관리자에게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고, 시설의 본격적인 가동 전에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홍보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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