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 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오는 6월 말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약 1만3000개)의 보험갱신을 위해 ‘일괄(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을 4일부터 개설하고,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됐다.
이번 환경책임보험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에 필요한 전과정을 인터넷에서 지원한다. 기존에는 보험사직원을 통한 오프라인 가입방식이었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사업장이 보험갱신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말까지 안내문 발송, 순회 설명회 개최, 보험사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한,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비해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총 3억5000만원에서 올해 6억9000만원으로 보험료 지원 예산 규모를 늘렸다.
지난해에는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업체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보험료 비중을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렸고,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을 추가해 기업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규모는 평균매출액 대비 0.2%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 이내,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또는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보험료의 50% 이내 지원한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올해는 환경책임보험이 시행후 첫 갱신이 도래하는 해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를 통해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첫 해 가입률(3월 말 기준)은 의무 보험가입대상 1만3589개 사업장 중에 97.4%인 1만3236개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은 88.7%, 화재보험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 89.9% 등 기존 의무보험 대비 높은 가입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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