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과 정비가 보다 내실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은 해당 지자체장이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확보 등이 실효성을 높이고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게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현행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재검토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도록 정비 대상을 확대했다.
집행이 어려운 시설의 해제절차를 거칠 때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제 절차도 간소화했다.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 준공된 공장의 증축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법에는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공장이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20%인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고, 추가로 편입하는 부지에도 별도로 건폐율 40%까지 완화해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자동화설비, 청정시설 설치 등을 위해 편입부지보다 기존부지 쪽에 증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합산해 건폐율 40%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점검의 혼선·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대상과 기준 등이 구체화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원화됐던 공동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일원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과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뤄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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