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지역에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특정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해 처리해 오던 업체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경기 화성시에 난립한 공장 80곳을 집중 단속해 37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화성시 일대는 급격한 개발 바람을 타고 늘어난 공장과 주거지역이 무분별하게 뒤섞여 있어 타 지역에 비해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유독 많은 지역으로 그동안 강도 높은 단속이 꾸준히 요구돼 왔었다.
한강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37개 사업장에서는 50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중 23건은 환경감시단에서 자체 수사하고 나머지 27건은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화성시에 처분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남양읍 A 업체와 우정읍 B 업체 등은 아연 도금과정에서 제품의 녹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산처리시설에 황산을 사용한다고 신고해 놓고 사용이 금지된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염산을 몰래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배출된 폐수에서도 납과 구리, 비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나오는 등 불법 행위가 심각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허용한 지역으로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
정남면 C 업체는 하루 80톤 이상 나오는 폐수 배출량을 속이기 위해 최종 방류구의 폐수유량계 전원을 상습적으로 꺼놓아 기록이 되지 않게 하는 불법을 자행하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됐다.
인근의 D업체는 재이용해야 할 폐수를 비밀배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 오다 적발됐다.
한강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화성시 공장들이 법망을 무시하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계획관리지역 등 입지제한지역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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