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등이 설치돼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m이상 도로를 끼고 있는 아파트단지도 공동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동일한 아파트 단지라도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공동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했다. 현행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할 때는 전임 소장의 배치 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 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임 소장이 배치 종료를 신고하지 않으면 후임 소장이 배치 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 왔다.
앞으로는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할 때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전임 관리소장의 배치가 종료됐다는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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