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투명한 집행이 예상된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전기자동차 충전을 보다 간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누수, 불량 등 공동주택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사업주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하자보수에 소극적이어서 입주자 불편이 발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권 행사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란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진행중이거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의뢰된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기존에도 하자심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리비 비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원만한 분쟁조정을 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해소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7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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