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학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즉시 신고를 하지 않다가 3차례 적발될 경우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신고를 위반한 업체의 처벌 강화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 ▲유해화학물질 택배운송의 금지 ▲유해화학물질 장거리 운반 시 휴식시간 확보 의무화 ▲취급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사고 즉시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고 사업장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즉시신고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15분 이내로 관할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종전 규정은 즉시신고 규정을 4회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에 그쳤다.
개정안은 또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 실란, 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방류벽, 긴급 차단밸브 등의 설비와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거리가 200㎞ 이상(고속국도 이용 시 340㎞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자는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을 택배로 보내지 못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규정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합리화 됐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산업계와 관계 부처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이번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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