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휴가철을 대비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야영장 1800여 곳에 대해 오수처리 실태 등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를 비롯해 오수 처리시설(정화조 포함)의 적정한 운영·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하수도법’을 위반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은 ‘관광진흥법’에 야영장업(일반, 자동차)으로 등록된 약 1200곳을 6월 중에 1차로 점검하고, 야영장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나머지 야영장(숲속, 자연공원, 청소년) 약 600곳을 7월부터 8월까지 2차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무단배출확인) ▲방류수 수질기준 ▲방류수질 자가측정(연1~2회) ▲기술관리인 선임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연1~2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전국의 야영장 수는 강원도, 수도권 등 약 1800여(미등록 포함) 곳이 있으며 2015년도 야영장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에 이른다.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 전국의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은 하루 평균 6700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전국 야영장 1289곳을 점검해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야영장 12곳을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157곳, 설치신고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한 18곳 등 하수도법을 위반한 183곳의 야영장에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조치했다.
이채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최근 야영장의 수요는 크게 늘었으나, 야영장의 환경관리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야영장의 오수 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원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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