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kg당 최대 3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5월 제정·공포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될 예정인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등 주요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의 경우 10~30원/kg, 소각의 경우 10원/kg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납부대상자가 스스로 조성한 매립시설에서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는 경우, 소각 과정에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영세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지정폐기물, 도서지역 발생 폐기물, 재난·재해 폐기물 등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문화 조성, 영세 자원순환시설 개선 등 법률에서 정한 용도와 함께 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수거 지원,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촉진 등에 사용된다.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해 시·도 및 18개 업종 2500여 곳의 사업장에 대해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또 폐기물 중 환경 영향이 적은 폐지·고철·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분석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주요 제도가 시행되면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이 3분의 1 이상 감소해 매립으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비용이 줄고, 폐자원의 순환이용 극대화를 통해 자원순환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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