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12월 말부터 약 5개월 간 전국의 가축매몰지를 조사한 결과 매몰지 10곳에서 침출수 유출이 우려돼 이들 매몰지를 정밀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축사체 매몰이후 사후관리기간(3년)을 넘지 않았거나 관리기간이 연장된 전체 관리대상 가축 매몰지 1216곳 중 관측정이 설치된 매몰지 235곳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매몰지 4.3%(10곳)에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정밀조사 대상 매몰지 10곳은 ▲평창리(원주시) ▲장암리(안성시) ▲금송리(해남군) ▲봉양리(천안시) ▲대안리(나주시) ▲월정리(안성시) ▲고은리(안성시) ▲의산리(무안군) ▲임곡리(음성군) ▲피서리(무안군) 등이다.
환경부는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봉양리, 장암리, 평창리 등 3곳 매몰지를 지난 4월 14일부터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나머지 7곳의 매몰지도 이달 중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침출수 유출이 확인될 경우 오염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확산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정밀조사 결과를 분석해 관측정 설치방법과 이설·소멸 처리된 매몰지의 사후관리 등을 개선하고, 효율적·경제적인 정화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밀조사에 앞서 조사대상 매몰지 10곳 주변(150m 이내)에 있는 모든 지하수관정을 올해 3월부터 2개월 간 조사한 결과 용도별(농업용 또는 음용)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지하수관정을 조사해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수기 무상보급 등 먹는물 안전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최근처럼 가축질병이 대규모로 발생되거나 상시 발생하는 가축사체를 불가피하게 매몰할 수밖에 없어 매몰지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가축매몰지를 정밀조사해 환경오염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적정 조치를 요청하고, 오염 확산방지 등 응급조치와 함께 필요 시 지하수 정화사업도 추진하는 등 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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