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부터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새 단장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제외) 등 친환경자동차의 번호판은 의무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인 파란색 번호판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해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
파란색 번호판은 현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 승용차 번호판과 구별되는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 이유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국내외적으로 환경과 에너지문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또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친환경차량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한 것도 이유다.
새로 바뀐 번호판은 주차카메라가 친환경 자동차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필름이 적용됐다.
정부는 전기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내 최초로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 등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또 전기차 번호판은 교통사고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봉인)방식을 기존의 볼트식에서 유럽과 미주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재귀반사식 필름방식 번호판 도입을 계기로 현재 계획중인 일반자동차 번호판의 용량확대 및 디자인 변경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일반 자동차 번호판도 광범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안전 및 범죄·사고예방기능을 갖추고, 국민들의 다양한 번호판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