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폐수종말처리장 6곳, 민간투자로 시설 개선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6-12 09:25:45 댓글 0
사업비 902억원 투입, 손익공유형으로 추진…12일 사업시행자 지정 협약 체결
▲ 국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현황.

노후된 국가 폐수종말처리시설 6곳이 민간투자를 통해 대대적인 시설 개선에 나선다.


환경부는 6곳의 노후된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량하기 위해 12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투자사업은 6곳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 추진한다. 동부권은 경남 진주, 대구 달성, 경북 경산이며, 서부권은 충북 청주, 전북 익산, 전남 여수다.


사업시행자는 동부권의 경우 태영건설 등 9개 업체가 참여하는 동부권푸른물이며, 서부권은 금호산업 등 10개 업체가 참여하는 푸른서부환경이다.


이번 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오는 8월 착공해 2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가 최소 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의 70%, 민간투자비의 30%의 이자, 운영비용) 만큼 위험을 분담하는 대신 초과 이익 발생시는 공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오래된 시설물과 배관 등을 교체·보수하고, 일부 시설에는 총인시설 여과기 추가 등 처리시설 고도화를 비롯해 태양광 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한다.


총 사업비는 902억원이 투입되며, 사업비의 30%는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번 국가 폐수종말처리시설 6곳은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했던 1980년대에 수질개선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들이다. 설치된 지 30년 이상이 지나면서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노후시설을 개·보수 하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와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등을 추진해왔다. 지난 4월 19일에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안)과 실시협약(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조석훈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개·보수 사업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폐수처리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악취저감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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