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은 인권 문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6-13 10:42:17 댓글 0
녹소연, 12일 국회서 ‘물부족과 인권 문제’ 주제로 포럼 개최

물 부족 문제는 인권적 관점에서 봐야 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정책과 법제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은 국회인권포럼과 공동으로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물 부족 국가 대한민국, 소득·지역에 따른 물 접근 차별과 인권문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박인례 녹소연 공동대표의 사회로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물과 인권‘을, 최한주 한국수자원공사 물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물인권 실현을 위한 과제‘, 김미리 녹소연 부장이 ‘먹는 샘물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및 환경보호의 책임’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 류성수 행자부 공기업정책과 사무관,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을령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홍보과 주임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홍일표 의원(국회인권포럼 대표)는 “세계적인 물 부족 사태 속에서 물이 가진 인권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법제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며 “물의 상품화를 포함한 물의 공급과 분배에서 소득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물 부족과 인권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 소비자단체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물인권은 돈의 문제”라며 “수리권과 물인권의 역할 중 물을 둘러싼 국내, 국제적 다툼에서 물인권이 분쟁 해결 기준으로의 역할”이라 강조했다. 그는 또 “물인권이 강화되면 경제적 재화가 아니라 사회적 재화가 되기 때문에 법과 제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고 사회적 갈등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한주 한국수자원공사 물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방상수도 운영 합리화와 물재해 예방 투자로 물인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2030년경 전 세계 수자원 필요량의 60%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며, “미국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기존 인프라 노후와 대규모 교체 주기 도래로 전 세계적 물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 “지역 간, 물의 불평등 공급이 발생하고 있어 물 공급에 지장이 있을 경우 소득 하위 계층 및 1인 가구에서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김미리 녹소연 부장은 물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돗물 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인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물과 관련된 소비자와 정부, 기업 등 3개 주체에 대한 중립적 시각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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