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열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지자체 및 국세청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및 지방의 과열 우려 지역과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분양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관할 세무서도 참여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 조치 및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 법에 따른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분석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에 대한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실거래가 허위 신고 감시 강화 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세종·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의심 거래 발견 시에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중 혐의가 높은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주택 다수 청약 및 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생활정보지업체 등에는 청약통장 광고의 불법성을 알려 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부 투자 목적 수요가 과도하게 몰린 때문으로 보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동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동향 현장조사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매주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가격 급등 지역은 매일 동향조사가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탈법행위를 단속해 엄정히 처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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