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안전관리 강화, 자격요건도 현실화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6-13 14:33:55 댓글 0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먹는샘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자격 기준 등은 현실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0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먹는샘물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 현실화 ▲불필요한 실험장비 제외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수인의 권리보호 등 먹는샘물 업계 부담을 크게 줄였다.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의 법제화로 먹는물 안전관리 단계가 추가돼 수질관리는 더욱 강화되지만 국립환경과학원과 시·도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업체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제도는 수질기준 항목 외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의 검출정도를 조사하고 유해수준을 평가하여해 수질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감시·관리제도다.


먹는물 수질기준 외 미량유해물질 약 35종에 대해 연간 2회 걸쳐 조사해 위해도 평가 등 거쳐 사전예방적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지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현재 시범 운영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등 4개항목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2011년부터 지정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술자격 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현실화했다.
기존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에는 전문대학이 포함돼 있지만 자격증은 전문대학에서 취득할 수 없는 기사로만 돼 있어 형성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품질관리인 자격을 산업기사(기존 기사2급)까지 포함했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는 인력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율적인 운영을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먹는물 관련 제조업체의 검사장비 구비대상 중 현행 시험방법에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기능 중복되는 장비 등을 구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화했다.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먹는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규제는 개선된다”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내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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