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심장정지로부터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나섰다.
SH공사는 최근 라이나전성기재단과 심장정지로부터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임대주택단지에 일반인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하는 한편 위급상황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어플인 ‘하트히어로’를 입주민들 스마트폰에 설치해 심장정지와 같은 위급상황 발생시 즉시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구성하게 된다.
SH공사는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협조를 받아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8만 가구의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가구당 1명 이상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심장정지로부터 안전한 아파트단지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급성심장정지(sudden cardiac arrest)란 심장 기능이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3분 이상 지속되면 뇌가 지속적인 손상을 받게 되며, 5분 이상 산소공급이 중단되면 사망하게 된다. 따라서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어 심폐소생술을 ‘4분의 기적’이라 부른다.
우리나는 지난 2012년 8월 이후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일반인에 의한 AED 적용률은 2014년 기준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사가 관리하는 18만 임대주택에서는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높여서 급성 심정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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