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패시브하우스’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6-14 14:48:16 댓글 0
국토부,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에너지 의무절감률 최대 60%까지 상향

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기밀성과 단열 성능을 강화한 에너지절감형 주택인 패시브하우스로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패시브하우스란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이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에너지 절감률이 전용면적 70㎡ 초과는 기존 40%에서 60%로, 전용 60㎡ 초과 70㎡ 이하는 기존 40%에서 55% 이상으로 상향된다. 또 전용 60㎡이하는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벽,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돼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됐다.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건물 틈새로 이뤄지는 환기 횟수), 냉방설비 등을 고려해 기존요소(난방, 급탕, 조명)와 함께 환기·냉방도 함께 평가한다.


또 고효율조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LED 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가 추가된다.


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10점 이상이 되도록 했다.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 평가지역을 기존 3곳(중부, 남부, 제주)에서 4곳(중부1, 중부2, 남부, 제주)으로 조정했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도 상향된다.


전용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으로, 전용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구당 주택 건설비용이 약 146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주택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연간 약 28만원 정도 에너지비용이 절감돼 5년 3개월 내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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