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갱신해야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6-19 09:59:22 댓글 0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이용 갱신 가능…미 갱신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1종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시설은 오는 30일까지 보험을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새로 도입된 원스톱 온라인시스템 또는 기존의 오프라인 방법 등으로 보험을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에서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경감하고, 사고 피해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지난해 6월말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의무 대상시설은 지정폐기물처리시설, 1종 대기오염물질·폐수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일정 조건 이상의 사업장이다.


지난 달 4일 개설된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인터넷에서 지원한다.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지난해처럼 현황조사표 작성 등 보험사 직원을 통한 기존 오프라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장은 기존 가입한 방식으로 가입하면 된다.


보험가입에 대한 문의는 환경책임보험 전용콜센터을 개설·운영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거나 지난해 가입한 보험증서 앞면 하단에 있는 취급자 연락처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험 미 가입(갱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을 받을 수 있다.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비해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최근 3년 연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0.2% 이상인 중소기업과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을 추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강청 관계자는 “보험갱신 문의 및 가입 폭주가 예상됨으로 오는 25일 이전 미리 가입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