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등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6-26 11:13:47 댓글 0
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화물터미널 등 전국 18곳서 운영

국토교통부가 버스, 화물, 택시 등 사업용차량에 장착돼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에 대한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26일부터 2개월간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와 화물 터미널 등에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오류를 무상으로 점검하고, 오류 유형별로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무상 점검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무상 점검센터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경부선 입장휴게소(서울방향)·신탄진휴게소(서울방향)·기흥휴게소(부산방향)·칠곡휴게소(부산방향) 등 4곳과 ▲중부내륙선 문경휴게소(여주방향)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부산방향) ▲평택 시흥고속도로 송산포도휴게소(양방향)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양방향)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서울방향) 등 9곳이다.


화물터미널은 ▲경기도 군포시 CJ 한국복합물류 ▲인천 중구 화물연대 인천지부 차고지 ▲울산 남구 SK 내트럭 하우스(울산) ▲부산 남구 용당동 용당화물차 전용휴게소 ▲대구 서구 이현동 달서교하부 공영주차장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 화물터미널 ▲광주 광산구 하남동 광주화물차 전용차고지 ▲전남 광양시 광양항역(동측 철송장) ▲제주시 SK 내트럭 하우스(제주) 등 9곳에 마련됐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화물·택시 등 장치 장착 대상인 사업용 차량 약 61만 대에 100% 장착됐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가 기기 고장, 배선 불량, 기본정보 미입력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가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오는 7월부터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의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교통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비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가 정상 작동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화물 터미널 등에서 운영되는 이번 점검 센터에서는 전원불량, 기본정보 미입력, 배선불량, 장치 고정상태 불량에 대해 무상으로 점검, 수리한다.


배선 고정 불량, 기기고장, 인공위성 위치 정보 시스템(GPS) 안테나 불량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점검하되 배선 재작업, 기기교체, 안테나 교체 등을 유상으로 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행기록 제출 방법 미숙지 등으로 기록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운행기록 제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무상 점검을 희망할 경우 경부 고속도로, 중부내륙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주요 휴게소와 전국 주요 거점에 있는 화물 터미널, 내 트럭 하우스(화물차 전용 휴게소)에 방문해 현장에서 점검을 받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사업용 차량 안전을 위해 매우 유용한 장치로 이번 점검센터 운영을 통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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