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아파트, 소형 2채로 나눠 활용 가능해진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7-04 10:43:47 댓글 0
국토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기존주택 세대구분 설치 예시도.

기존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나눠 활용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활용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방법과 절차를 종합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둬 구분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대 구분이 가능한 주택 구조는 세대 내 화장실 2개 이상·현관의 여유 공간 등이 있고, 단지 내 전기 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다.


세대 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동별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


세대구분을 위한 공사 범위는 기존주택의 공간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발코니 확장, 급배수관·환기설비 신설, 건식벽체·출입문 설치,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신설 또는 이설 등의 공사가 수반될 수 있다.


수반되는 공사에 따라 비내력벽 철거, 증축, 대수선 또는 파손·철거 등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주택의 세대 구분을 위해 비내력벽 철거, 내력벽 개구부 설치, 경량벽체 추가설치 등을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과 관련한 검토도 필요하다.


발코니 확장 등을 위해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 벽체에 개구부 설치 시 철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개구부 위치, 크기 등)가 필요하고 경량벽체 설치 시에는 안전을 위해 벽체 설치 길이를 10m 이하로 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 경량벽체에 의해 구분되는 세대는 화재안전을 위해 개별 세대로서 소방안전 관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경계벽을 기준으로 별도로 방화구획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항목을 검토해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안전조치는 대피공간을 설치해 대피를 유도하며 필요할 경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한다.


전기요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량계를 분리 사용을 권장한다. 수도와 난방은 분리 비용이 과다해 통합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분리 방법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기존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바꿀 경우 단지 내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운영기준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기존주택을 세대 구분하는 절차를 알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기존주택을 활용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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