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어난다. 또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냉방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1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항 주변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가구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7~9월)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냉방시설 전기료를 월 5만원씩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6월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주민들의 주거 불편이 가중되고, 그동안 주민 거주시설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시설도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1개월 확대해 4개월(6~9월, 월 5만원)간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김포 7만가구, 제주 5500가구, 김해 900가구, 울산 140가구, 여수 4가구 등 약 7만6000여 가구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공항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기여 사업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도 마련됐다.
지자체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사업을 정해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분야는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 육영사업 ▲공용주차장과 소규모 공원, 방범시설 등 공용이용시설 설치 등 공동이용시설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와 오염물질 정화 등 환경개선사업 ▲사회적 기업 지원과 주민 참여 특화상품 개발 등 소득증대사업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민요구 사항을 귀담아 들어 신규사업 발굴 등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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