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하거나 증축할 때 등기소를 가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해 민원인은 등기 수수료 면제가 면제되고, 등기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줄게 됐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는가 하면, 제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2015년에만 약 1만7000여 건에 달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세움터 홈페이지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면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세지(SMS)를 받게 된다. 이후 등록면허세인 7200원의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완료된다.
지자체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완료돼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위한 업무처리도 훨씬 쉬워진다.
이번에 처리되는 건물표시변경 등기는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로 처리해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것”이라며 “아울러 민원인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늦게 신청해 발생하던 과태료가 사라지고 등기신청 수수료 면제 등으로 인해 연간 93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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