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시 1년 이내 석면조사해야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7-18 14:03:16 댓글 0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석면조사대상 확대 등 관리 강화

앞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


또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석면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이 핵심이다. 특히, 석면조사 기관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내에 석면 조사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2012년 4월 29일) 이후 신·증축 등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조사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의 석면을 조사할 때에는 건축물석면 조사방법, 건축물석면 지도의 작성기준과 방법 등을 따르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에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 또는 설비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211개가 있다.


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에 따라 감리인의 지정신고를 하고 있지만 신고 미이행 시 조치방안이 없어 지자체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석면조사와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석면건축물의 유지·보수 및 철거 시 석면 환경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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