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8366대가 배출가스 부품 결함 등을 이유로 리콜 조치된다.
환경부는 해당 차종의 제작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19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748대다.
해당 차량은 유로5(EURO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됐다. 현재 판매되는 경유승용차는 모두 유로6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리콜은 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적합한 것이 확인돼 이뤄지는 것이다.
환경부가 실시한 결함확인검사 결과에 따르면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3월 16일에 해당 차종의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은 제작사가 제출한 결함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해당 차량 제작사는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아, 운행 과정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양 제작사는 이러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매연포집필터의 재생 중 내부온도가 재질(코디어라이트)의 내열한계온도(1200℃)이상으로 상승했고, 고열로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돼 입자상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리콜된 차랴은 서비스센터에서 문제가 되는 매연포집필터를 신품으로 교체하게 된다. 손상된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입구의 이머전시필터도 함께 교체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 대상 차량 중 입고검사에서 매연포집필터가 교체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해 부품의 이상 여부와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리콜 대상과 유사한 엔진(2.0L 유로5 경유엔진)이 적용된 차종(싼타페, 쏘렌토 등)에 대해서는 2017년도 결함확인검사에 포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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