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무시·정비불량’…대한항공 등 4개 국적항공사에 총 30억원 과징금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7-20 15:27:17 댓글 0
국토부, 지난 1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항공법 위반 사례 7건 심의·의결

안전을 무시하거나 정부의 정비개선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항공법령을 위반한 대한항공 등 4개 국적항공사에 총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제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 국적항공사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7건에 대해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5년 4월 14일 인천발 히로시마행 아시아나항공은 히로시마 공항 착륙중 최종 접근단계에서 정상 접근경로보다 낮게 접근해 항행안전시설과 충돌 후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했다. 항공사는 9억원의 과징금을 기장과 부기장은 각각 자격증명 취소와 180일의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015년 7월 5일 대한항공은 괌공항 착륙과정에서 폭우 등 기상 악조건에서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해 활주로를 이탈했다가 재진입했다. 항공사에는 6억원의 과징금이, 2명의 기장은 각각 30일, 15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또 2016년 10월 16일 괌에서 김해로 가는 항공편이 괌 공항 이륙 후 상승과정에서 객실여압계통의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비정상 운행했다. 이에 항공사에게는 6억원의 과징금이, 기장 2명에게는 각각 3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015년 4월 28일 제주항공 소속 기장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만료됐는데도 항공기를 운행하다 적발됐다. 소속 항공사에게는 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14년 7월 4일 티웨이항공은 소속 정비사가 고장난 부품을 결함부품으로 교체하고 해당 사실을 허위로 기재해 적발됐다. 해당 정비사 2명은 각각 30일의 자격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티웨이 항공은 또 지난 2015년 5월 13일 항공고시보를 확인하지 않아 활주로공사 사실을 모른 채 대만 송산공항으로 운항했고, 송산공항에서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200m를 지상 이동했다. 해당 항공사에게는 3억원의 과징금이, 기장과 부기장은 각각 15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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