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덤프트럭·레미콘 트럭 신규등록 제한 2년 연장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7-24 09:38:09 댓글 0
국토부, ‘2017년도 수급조절 계획’ 의결…공급과잉 해소 등 건설기계 시장 안정화

이달 말 종료되는 영업용 덤프프럭과 콘크리트 믹서(레미콘) 트럭의 신규 등록 제한이 오는 2017년 7월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개최하고,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대여업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3에 의거해 건설기계 수급조절 관련 사향에 대한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하며, 국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이해단체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수급조절계획에 따르면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 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실시 예정인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에는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던 제한적 수급조절을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수행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 수급조절 대상이던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최근 주택 건설시장 활황으로 등록 대수가 증가해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에 있다.


따라서 향후 2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수급조절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제한적 수급조절 실효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전년대비 2% 이내로 신규 등록을 제한토록 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매년 8월 1일 시행)에 등록 신청이 몰려 제한범위를 초과해 등록 대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하루 단위로 등록 대수를 확인해 이튿날 등록 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일별 1인(또는 1개 회사)당 1대만 등록을 허용해 실제 운송사업자(대여업자)가 아닌 자의 등록을 억제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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