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설계 시장 진출이 보다 쉬워진다. 또 설계자 선정 및 심사 과정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이 건축 설계공모 참가자를 신진건축사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등을 담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진건축사의 발굴·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면 제한 공모나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다. 제한공모는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 방식이다. 지명공모는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해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 방식이다.
개정안은 또 설계자 선정 및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계 공모시 심시위원 공개를 의무화했다. 공모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과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입상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하도록 해 발주기관과 공모 참가자 간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없앴다.
설계공모 진행 과정에서 공모 관련자들이 불공정행위가 밝혀지면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발주기관이 공모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설계 공모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공모 평가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설게공모 방식 중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공모를 발주기관이 각 사업 특성을 반영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심사위원회와 발주기관의 재량을 확대했다.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도 개선했다. 공모 공고시 공개되는 ‘설계비’를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해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명확히 정의했다. 이에 따라 당선작 선정 후 계약 체결을 위한 발주기관과 공모 당선자간 가격협상을 통한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을 차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마련됐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 이후 최초의 제도적 보완”이라며 “공공건축 설계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가된 만큼 지속 성장 가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로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 공포 전에 공고가 이뤄진 건축 설계공모 사업은 기존 규정을 적용해 지침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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