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못받아도 구제급여 지원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8-01 14:30:42 댓글 0
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그동안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특별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산모가 임신중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입은 태아 피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안은 4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건강피해 범위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 구제계정운용위원회와 구제계정 지원 인정 조건,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시행령안에 따르면 건강피해 범위로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외에 지난 3월 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했다.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 판정과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 정하고, 폐질환·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건강피해 인정과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는 특별구제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계정 조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신청자의 건강상 피해간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되며, 피해의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일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구제계정 재원(1250억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의 분담금 납부기준도 구체화했다. 폐업·부도·파산 사업자 등의 분담금 납부의무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액 감액 및 분할납부 등도 함께 규정했다.


이밖에 중위소득 5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진찰·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자단체 구성 요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9일 시행 전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며,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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