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인상 후 소비자 반환율 2배 껑충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8-03 09:26:54 댓글 0
빈병 소비자 반환율 24→47%로 급증…보증금 제도 성공적 안착

올해 초 빈병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 반환율이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빈병 보증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23년 만에 인상됐다.


2014년과 2015년 24%를 기록했던 빈병 소비자 반환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47%로 2배 가량 크게 늘었다. 빈병 회수율도 97.4%를 기록했다.


빈병 회수율을 월별로 보면 보증금 인상 초기인 올해 1월에는 회수율이 24.2%에 그쳤지만 2월 42.65로 크게 높아진데 이어 3월 들어 53.4%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 이후 4월 50.7%, 5월 54.4%, 6월 58.2% 등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빈병 소비자 반환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8회인 빈병 재사용 횟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의 빈병 재사용 횟수는 독일의 경우 40~50회, 핀란드 30회, 일본 28회, 캐나다 15~20% 등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빈병 재사용 횟수가 이처럼 낮은 것은 분리 배출된 빈병이 마대자루 등에 담겨 운반되고, 선별장 등에서 선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훼손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빈병 재사용 횟수가 8회에서 20회로 증가하면 신병 제작비가 연간 1259억원에서 437억원으로 약 822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 이후 일부 소매점에서 보관장소와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위반횟수와 영업장 면적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범운영중인 108대의 무인회수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확대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서귀포에서 시범운영중인 무인회수기와 전담인력을 배치한 재활용도움센터도 내년까지 전국 17곳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사용 횟수 증가로 인한 생산자의 이익을 파악해 내년부터 일정 금액을 빈병 회수를 위해 노력중인 유통업계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원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와 도소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도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중요한 소매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기 위해 소매점의 어려운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빈병 재사용 횟수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들도 빈병에 이물질을 넣거나 훼손하지 않고 가능하면 구매한 소매점에 반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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