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담배연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대책을 규정해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가 주어졌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와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도 주어졌다.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됐다.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교육 등을 위해 입주자 등의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의사결정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했다.
이번 개정으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쉬워지게 됐다.
이밖에도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국토부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이관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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