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얼음제조·탄산제조 등 정수기 부가기능도 반드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수돗물 불신을 조장하는 정수기 광고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는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얼음제조기 등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정수기 정수기능’과 같이 품질검사 등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수기 품질검사는 정수기능 부분에 대해서만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의 준수 여부를 확인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얼음제조기, 탄산제조기 등 정수기의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의 준수 여부를 사전 확인받아야 한다.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는 정수기 광고 및 유사 표시에 대한 제한규정도 마련됐다.
앞으로 정수기 광고가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표현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광고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제한이 가능하게 된다.
또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정수기라는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표시하는 것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된 민관합동 대책반(T/F)에서 발굴된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과제들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올해 12월까지 마련,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9월), 법제처심사(10월) 등을 거쳐 올해 11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먹는물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위생안전이 강화돼 정수기 전반의 위생관리가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및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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