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용산구 관내의 한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작업 도중 건물 외벽이 붕괴되면서 철거현장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건축폐기물이 도로를 덮치면서 이 일대가 1시간 가량 심각한 교통 정체를 겪었다.
이 사고로 현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는 지난 16일 지하 1층~지상 6층의 기존 건축물(용산구 원효로1가 28-10호외 5필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사고의 원인은 현장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은 무리한 철거 공사가 원인.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외벽이 붕괴되며 콘크리트 등 각종 건축폐기물이 시민들이 오가는 보도를 덮치면서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특히, 현장은 철거 과정에서 주변지역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도록 돼 있는 방음펜스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현장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칼라방진망덮개만 설치해 이번 사고를 자초했다.


사고를 목격한 지역 주민들은 “사람이 없어서 천만다행”이라며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났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장 관계자는 “공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큰일 아니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철거 공사를 승인해 준 관할 용산구청도 현장의 공사가 규정대로 지켜지는 지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만을 믿고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며 “관할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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