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해운산업을 전담 지원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해양진흥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전담지원 기관으로 공사의 주무부처는 해수부가 맡게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공사의 금융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연내 공사의 설립방안을 담은 ‘한국해양공사진흥법’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6월경 정식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신설 공사는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는 기존의 해운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던 ▲선박·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보증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또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특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여러 과제들을 공사를 통해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해 5조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공사의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공사 설립시 초기 납입자본금은 3조1000억원 수준으로 하고, 향후 해운 업계의 수요에 따라 출자 금액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초기 납입자본금 3조1000억원은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해수부 예산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 소재지는 해운기업이 밀집해 있고 통합 대상 기관이 위치해 있어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높일 수 있는 부산시로 확정됐다.
공사에 통합될 예정인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을 제외한 선박 신조프로그램, 캠코펀드, 글로벌 해양펀드 관련 등은 지난해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 설립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공사가 우리 해운업 재건의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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