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 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주민 수용성 제고 노력은 필요하다는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조건부 동의는 단서 조항을 달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 24일 국방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4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구청이 국방부에 통보한 협의의견은 지난 달 12일 진행된 현장확인, 같은 달 18일 평가서 미흡 부분에 대한 보완요청, 수차례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 검토회의 등 절차를 밟아 마련된 것이다.
대구청은 평가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은 10W/㎡다. 지난 달 12일 성주 사드기지 내부의 전자파 측정결과 레이더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는 평균 0.01659W/㎡, 500m 떨어진 곳은 평균 0.004136W/㎡, 700m 떨어진 곳은 평균 0.000886W/㎡로 나타났다.
또 지난 달 23일, 24일 이틀간 사드기지 외부의 전자파 측정결과 조사지점에서 1800m 떨어진 김천 월명리에서 평균 전자파는 각각 0.001249W/㎡, 0.001453W/㎡, 3000m 떨어진 김천 노곡리의 평균 전자파는 각각 0.000524W/㎡, 0.000510W/㎡, 9800m 떨어진 김천 혁신도시는 각각 0.000525W/㎡, 0.000808W/㎡로 나타났다.
대구청은 다만,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에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또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영향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 밖에도 국방부에 ▲오수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 적정관리 ▲유류저장고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 누유방지대책 강구 ▲법정보호종인 동·식물 출현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의 협의의견도 통보했다.
대구청은 해당 사업부지가 공여지역임을 감안해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되, 미국법 또는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EGS)이 국내법 보다 강화돼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도록 통보했다.
예를 들어 폐유 보관기간이 미국법은 60일, EGS는 365일 이내이지만 국내법은 60일 이내이므로 상대적으로 강화된 기준인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정병철 대구청장은 “국방부가 미측과 협의해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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