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차량 형식승인 기준 마련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9-05 09:53:35 댓글 0
5일부터 시행…철도운행 안전성 향상 및 국제 경쟁력 기대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철도차량의 제작 및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새로 마련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도차량 형식 승인은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 체계를 승인하는 것으로, 대부분 나라에서 시행하는 철도차량 인증제도이다.


철도차량 형식 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은 ▲차량 안전, 성능, 인터페이스, 운영 및 유지관리, 운용 한계 등 안전 필수 요구조건 ▲주행장치, 제동장치, 추진장치, 보조전원장치, 차상신호장치, 종합제어장치, 연결장치 등 주요 장치 설계요구 조건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 시험 및 시운전 시험 등 차량 형식 시험을 위한 시험 규격서에 관한 사항 등이다.


형식승인 기술기준은 2014년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등 4개, 2016년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등 6개 차종에 이어 이번에 9개 차종에 대한 기술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새로 기술 기준이 마련된 9개 차종은 전기자동차, 전기기관차, 디젤동차, 디젤전기기관차 등 일반철도차량 4종, 철제차륜, 고무차륜, 모노레일, 도시형자기부상, 선형유도전동차(LIM) 등 경전철 5종이다.


기술기준은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협회), EN(유럽표준규격), TSI(유럽 형식승인 기준)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적용해 국제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했다.


유럽연합의 철도차량 기술기준(TSI) 및 표준규격(EN)이 세계 철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국내 기준이 미약해 우리 업체가 해외에서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술기준 완비 및 기준 국제화로 우리 업체가 유럽 및 중국 등 해외 철도시장에 진출하는 데 비용적·시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차량 기술기준 강화 시행으로 철도 운행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제작사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우리나라의 철도차량 제작기준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준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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