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와 금천구에 있는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는 1964년부터 1974년까지 10여년에 걸쳐 수출산업공단으로 조성되었다.
이곳은 중소기업의 창업 및 연구개발(R&D) 활성화와 기업성장을 통한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이 국가산업단지의 땅값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부동산 투기 수단 악용 등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이미 지난 2008년 전국 국가산업단지의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장부지의 임대와 전매가 성행하는 등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린 바 있다.
그해 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을 통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산업단지 조성에 민간참여를 유도하면서 지나치게 산업단지가 활성화한 점도 공급과잉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산업단지 공장 부지를 받고 나서 양도한 사례가 연간 10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IBK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산업단지에 대한 시각, 변화가 필요한 시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면적(605㎢)의 두 배를 상회하는 1368㎢가 산업단지로 지정돼 있지만 이 중 절반 수준인 57%(775㎢)만이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당시 개발이 완료된 분양대상면적(557㎢)은 지정면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미분양 면적은 2008년 6.1㎢에서 2013년 24.5㎢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산업단지 개발이 늦춰지고 공급과잉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산업단지를 확장했기 때문이다.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임대업 등에 의한 무분별한 지가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임대사업을 불허해 오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입주 후 사업영위 기간 내 사업축소, 이전, 폐업 등 부득이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현장실사를 통한 공장등록 완료 후 임대가 가능토록 돼 있다.
하지만 파이낸셜리뷰에 따르면 구로디지털단지에 입주한 한 운영업자는 본인 외에도 가족,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수십채의 지식산업센터를 추가로 매입하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대규모 임대사업을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 당시 "국가산업단지가 전매되거나 분양후 수년내 되팔아서 수익을 얻는 투기화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시 지자체 혹은 업종별 단체, 산업단지별 입주협의체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실수요를 미리 확보하고 일괄분양 형태가 아닌 기업주문형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산업이 제조업 치중에 따른 문제가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산업단지 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임대현황을 꾸준히 전수조사하고, 임대사업을 통제하고는 있으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임대사업 행위를 제한하기에는 현행 법률체계만으로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 청주시는 오송 제3국가산단 사업용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차단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정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해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 1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자로 지정공고 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 흥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보상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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