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강화된 경유차 시험방법 적용 1년간 유예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9-19 13:21:32 댓글 0
자동차 제작사 경영악화 우려 조치…이달 말 친환경차 확대 등 자발적 협약

환경부가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고여해 강화된 경유차 시험방법의 적용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10월부터 시행예정인 강화된 중소형 경유자동차 실내시험방식(이하 WLTP)과 관련해 환경을 지키면서도 경제를 배려하는 협력 모델을 마련,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법으로 WLTP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신규인증차량에,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이후 쌍용과 르노삼성 등 자동차 제작사는 내년 9월까지 일부 기존 인증 차종에 대한 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생산중단이 불가피하고, 1250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경영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시행시기 유예를 요청했었다.


이에 환경부는 제작사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기존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도 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올해 8월 28일 재입법 예고했다.


또 일부 시험방법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의 상쇄방안에 대해 제작사와 협의하고, 456톤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전면시행 시보다 79톤을 추가로 줄이는데 합의했다.


각 제작사는 일부 차종을 조기 단종하거나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인증기준에 조기 대응하는 방법, 실도로 배출량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권고기준(0.4g/km) 이내로 관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WLTP 대응이 어려운 차종이 추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상쇄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필요한 환경규제를 도입·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경제·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향후 친환경차 확대 등에 대한 장기적 비전에 뜻을 모으기 위해 9월 말에 자발적인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