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방향제·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9-26 09:22:43 댓글 0
환경부·식약처, 성분 범위·대상 제품 등 가이드라인 확정

내달부터 세정제·방향제 등 생활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 성분이 일반에 공개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 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10월부터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전 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 성분 공개는 지난 2월 28일 정부와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간에 체결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17개 업체는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헨켈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 등 1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사와 ▲롯데마트 ▲홈프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 등 5개 유통사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17개 제조·수입·유통업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7개 참여 기업들은 함량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을 파악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 대상 제품은 ▲세정제·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 23종 ▲세척제·행굼보조제 등 위생용품 4종 ▲가정용 차량용 매트 등 비관리제품 10종 ▲실내용 바닥재 등 전기용품·생활용품 13종 등 총 50종이다.

공개 방식은 기업이 정부에 제출하는 내용과 정부와 기업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구분했다.


참여 기업들은 해당 제품의 일반정보, 전체 성분, 각 성분별 함량, 기능, 유해성 정보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와 기업은 각 성분별 함량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를 요청하는 정보는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체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이 요청하더라도 흡입·경피 등 노출경로별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 발암성, 자극성 등의 유해성이 큰 물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오는 10월 중 준비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전성분 공개에 착수하고, 내년 12월까지 협약참여 17개 기업 모두 전성분 공개를 완료할 계획이다.


제품의 일반정보와 성분정보, 기능 및 유해성 등 공개되는 정보는 환경부와 식약처, 해당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업·시민단체와의 협업으로 전성분 공개가 전 제품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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