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발주한 공공건설공사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생산한 순환골재를 4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범위와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순환골재란 건설 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통해 품질 기준에 맞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대상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에서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폐블록·폐기와 등의 건설 폐재류와 건설 폐토석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고시는 공공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순환 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용도와 사용량을 추가·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의무사용을 해야 하는 신설?확장 공사 외에 도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공사에서도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도로 공사의 구간은 폭이 2.75m 이상이고 길이가 1㎞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900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농어촌 도로의 경우에는 공사구간 길이가 200m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에도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적 특성·여건을 고려해 순환골재 등을 의무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나 사용량 등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햇다.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해야 하는 용도는 기존의 도로 보조기층용 외에 동상방지층이나 차단층용도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의 개정에 따른 의무사용 용도 확대로 연간 약 382 톤의 순환골재 추가 수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약 375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홍정섭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고시의 시행이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사용을 활성화해 천연골재 생산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부의 비전 실현과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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