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환자의 경우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지난달 10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역학·독성·환경노출·법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천식기준안을 심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를 두 차례 열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천식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해 기존 안을 보완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이로써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로 환경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이번 천식피해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 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피해신청자가 의무 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 제출하면 조사·판정을 통해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천식 인정 기준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기간 또는 노출 중단 이후 2년 이내에 신규 천식으로 진단, 치료받은 경우 ▲발병 이후 연속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천식으로 해당 기간중 적어도 한 해 동안 총 3개월 이상 투약이 확인되는 경우 ▲가습기 노출 이전에 천식이 진단됐다가 노출 기간 동안 중등으로 악화된 경우 등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아직까지 폐섬유화나 태아 피해 중심으로 피해인정과 지원이 한정돼 있지만, 이번에 천식 기준이 마련된 것처럼 앞으로도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 질환 등으로 피해 인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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