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불공정 갑질 관행 손본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9-28 10:22:11 댓글 0
국토부, 28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Turn Key) 공사에서 시공사와 설계사, 발주청과 낙찰자간의 이른바 ‘갑질’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건설기술력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공사 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에 따라 갑·을 관계가 발생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히 했다.


이는 발주청이 턴키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지만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보상비 이하(50~70%)의 낮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지연해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지금까지 컨소시엄 시공사(5~10개)는 설계사에게 개뱔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설계사는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설계비 수령에도 곤란을 겪어 왔다.


발주청과 시공사간의 공기연장,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불가 규정도 개선된다.


현행 발주청의 입찰안내서에 시공사 책임이 아닌 민원,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예산증액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게약 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이 삭제된다.


발주청과 시공사간의 입찰안내서 공개 지연에 따른 손실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된다.


그동안 발주청이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포함돼 있는 입찰안내서를 시공사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공개해 예상치 못한 과업으로 입찰사에 손실을 입힌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 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를 입찰을 공고할 때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가 정착돼 건설업계의 기술력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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