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열경쟁에 따른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정비사업과 관련해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대형건설사 8곳에 대해 엄중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가 다수 발생한다고 판단, 주택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엄중 경고하는 한편 자정노력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림·대우·롯데·GS·삼성·포스코·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제공 등의 행위는 도시정비법에 위배되며, 위반사항이 추가 발견될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10월 중 주택협회를 통해 주택업계의 자정노력 의지를 표명하고, 업계 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10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개정하고,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 8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감면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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