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본 등 원전 사고를 겪은 국가로부터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입 신고 제도 이관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본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는 방사능 성적검사서와 방사선 간이측정결과가 포함된다. 방사능 성적검사서는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결과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이 통관 될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던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기존 절차를 법제화한 것으로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의 폐배터리에서 석탄재 등으로 신고대상 품목도 확대했다.
제출괸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는 관할 지방환경청의 검토를 거치며,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축된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현재 국내 평균 환경방사선량 허용치는 50~300nSv/h이며, 영유아식품 기준 방사능 허용치는 0.1Bq/g이다.
수입 신고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사업자는 일본 등에서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다.
해당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관리를 위해 신고 제도를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으로 이관·통합함에 따라 하위법령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되던 ▲수출입 신고 품목 ▲수출입 신고 절차 ▲인계·인수 ▲전자정보 시스템 입력 ▲장부의 기록과 보존 ▲실적보고 등과 같은 관련 조항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으로 이관된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날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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