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LH 임·직원 비리 50%는 뇌물수수”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3 11:36:20 댓글 0
최근 5년간 뇌물수수 금액만 5억원 이상, 올해만 11건 발생…하자·부실시공 양산
▲ 김현아 의원.

13일 열린 LH 국정감사에서는 LH 임·직원들의 비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최근 5년간 LH의 비리혐의 임직원은 47명, 이 가운데 23명(50%)이 뇌물수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LH가 2017년을 ‘부정부패사건 제로의 해’로 지정하고, 부패척결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올 한해에만 역대 최고인 11명이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났다”며 “LH의 비리척결 의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임직원 뇌물수수 금액은 5억1000만원에 달하지만 현재 수사 중인 7인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비리금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LH 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헬스기구, 개인취미생활물품, 티비,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LH 비리와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LH의 갑질과 비리는 단순히 공사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고스란히 시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돼 하자·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민원이 총 5만5011건에 달하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파트, 물난리가 난 초등학교 등 LH가 발주한 건물 전반에서 부실·하자시공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LH의 부실?하자시공의 원인은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적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감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상 200억 이상 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내부 전문 인력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감리제도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하자·부실시공의 구조적원인부터 해결해 근본적인 현장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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